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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체납 범정부대응] ④ 악의적 자동차세 체납, 앞으론 ‘운전면허 정지’

지방세 탈루에 FIU정보 활용, 2021년부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악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할 계획이다.

 

전체 자동차세 납부자 1613만8000명 중 10회 이상 체납자는 11만5000명(0.71%)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운전면허 정지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보호를 위해서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현재 국세·관세에 대해서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제공받는 정보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거래 정보 등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금융위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를 위해 ‘지방세조합’이 설치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징수체계 편차가 크고, 상당수 고액 체납자는 2개 이상 시도에 분산되어 있어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거래정보 본점조회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방세조합’을 설치하고,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압류부동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방세 조합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2020년 말까지 조합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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