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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추징에 조사반 있다면, 체납엔 추적팀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적발하는 숨긴재산추적팀 등 국세청 체납징수부문이 올해 또 다시 최대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올 10월 누계기준 총 1조 4985억원을 징수(현금징수 6978억원, 재산압류 8007억원)하고, 280건의 민사소송과 199명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했다. 최근 5년간 최대치 실적을 기록한 2015년 실적(1조 5863억원)의 94.5%까지 도달한 수치다.  

민사소송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5.7%, 형사고발의 경우 31.8%가 증가했으며, 신규 출국규제대상은 전년동기대비 2.8배 증가한 3573명에 달했다. 

이번에 발표한 법인 포함 공개대상 체납자는 1만6655명,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으로 이중 개인은 1만1468명(체납액 9조248억원), 법인은 5187개(4조2770억원)에 달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5억~10억 구간이 1만4278명(9조486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30억 구간이 1095명(1조6870억원), 3억~5억 구간이 1063명(4927억원), 30~50억원 구간이 120명(4458억원), 50~100억원 구간이 71명(5014억원). 100억원 이상 구간이 28명(6883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개인부문 연령별로는 50~60대가 공개인원의 62.0%, 체납액의 62.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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