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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도 몰랐던 공탁금 찾아낸 세무공무원…국세청, 우수사례 표창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고액·상습체납자도 몰랐던 법원공탁금 등을 찾아내 국고 환수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한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체납자들이 법원에 공탁만 해놓고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 6억원을 찾아냈다.

 

법원공탁금은 10년 내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고액체납자의 공탁금도 마찬가지지만, 공탁금이 국고 귀속되면 체납자의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산세도 계속 늘어난다.

 

송 조사관은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복잡한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받아 체납 세금을 충당했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박현하 조사관이 발견한 건 체납자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이었다.

 

체납자가 얻는 수익은 원칙적으로는 국고 귀속돼야 하나, 체납자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은 국세청이 사전에 인지해 압류하지 않으면, 체납자가 몰래 챙길 수 있게 된다.

 

박 조사관은 경매정보서비스에서 낙찰이 완료된 경매사건의 예상배당금 자료가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 전국 법원의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해 경매 배당금이 체납자에게 지급되기 전 압류를 걸어 체납세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송 조사관과 박 조사관의 사례를 전국 세무서에 공유하고, 박 조사관 노하우를 통해 연간 25억원의 체납세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국세청 측은 기존 업무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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