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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 폐지시켜

기재부, 세무사회 건의로 신고서에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 폐지' 개정
성실신고 담당 세무사 개인정보 보호...전관예우방지법 수임제한 대상 사무 제외
구재이 회장, "세무사의 권익 보호, 애로 해소 위한 정부용단 환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있는 제도가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와 대안 제시로 전격 폐지된다.

 

26일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식별하기 위한 ‘생년월일’ 기재 의무를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목의 시행규칙 서식을 개정하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내용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고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3월부터 각종 세목의 과세표준신고서가 개선서식으로 대체된다.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입법이 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수행하는 세무사를 식별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한데서 비롯되어 그동안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마다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는 청년세무사를 비롯한 세무사의 원성이 자자했고 회원들은 세무사회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세제실과의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의 생년월일 기재를 해도 ▲세무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무사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하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 ▲신고서에 기재하는 세무사의 ‘성명’, ‘전화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점 ▲과세표준신고는 전관예우방지법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사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과표신고서에서의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성실신고를 위한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위원장과 정정훈 세제실장에게 설명하였고, 기재부는 국세청과의 후속 논의까지 마치고 ▲생년월일 기재로 인한 세무사의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미등록 세무대리인의 불법세무대리까지 방지하고 관리체계도 정비할 수 있도록 세무사의 ‘생년월일’ 대신 ‘세무사관리번호’로 대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세무사들의 건의를 받아 신고서상 세무사의 생년월일 기재의무 폐기를 위해 힘써온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의 역할과 위상을 인정해 세무사의 생년월일 기재하도록 한 각종 세목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한 일괄 개선이라는 쉽지않은 난제를 해결해 준 기재부에 감사하다”면서, “33대 한국세무사회는 성실신고와 납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세무사의 권익신장과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와 세정당국과 긴밀하게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신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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