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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회원 중심' 강화 2025회계연도 예산안 확정

예산절감, 회원체감형 지원 사업 강화
'회비는 회원에게 돌아가야'...회무 혁신 완성 예산 편성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 기조 지속...낭비성·관행성 예산 전면 정비
회원사무소 인력 문제, 청년세무사 지원, 지방회 활성화 등 현장 수요 중심 편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5일 2024회계연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통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총 238억 2600만원으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지난 18일 각 지방세무사회 예산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요청한 사항을 모두 수용하여 전년대비 6억 8000만원 증액편성된 안으로 의결됐다.

 

또한 33대 집행부는 안정적인 회무추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전체 예산안을 확정함으로써 흔들림 없는 탄탄한 회무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예산 절감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란 슬로건을 주창하며 지난해부터 예산의 구조적 혁신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임원 업무지원비 및 수당 전액 삭감 ▲회원 보수교육비 감액(동영상 병행에 따른 대관비 절감) ▲집행률이 낮은 항목의 과감한 통폐합 등을 통해 예산의 낭비 요소를 대폭 정리한 바 있다.

 

2025회계연도 예산안 역시 “회비는 반드시 회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관행성·낭비성 예산 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과감하게 축소했으며, 사업의 실효성과 현장 수요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등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가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일회성 예산을 지양하고 효율성과 타당성, 균형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지난해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처음으로 도입했던 전자투표제도를 본회 임원선거에도 도입하여 참여율은 높이고 예산은 전년대비 63% 절감하는 획기적인 회무혁신을 이뤄냈으며, 경조비 지급 규정 개정, 구독회비 청구 지로 통합발송 등 약 5억 3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회무의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회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사업에 집중했다.

 

개업 초기 회원들의 회무 적응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신규 회원 지원책으로,‘신규세무사 웰컴키트’를 제작·제공하고, 실무 중심의 ‘세무사 매뉴얼’을 발간·배포하는 사업을 통해 신규 세무사에게 회무 초기 적응을 돕는 실질적 지원수단을 강화했다. 또 지난해 신설한 ‘1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포상 예산’을 올해도 실시하는 등 회원사무소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사무실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높임으로써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회원사무소의 고질적인 직원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예산안에서는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의 자율성과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재정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지난 집행부와 달리 각 지방세무사회가 지역 특색에 맞는 회무를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대한 선택권을 적극 반영했으며, 1988년 이후 동결되어 온 지역세무사회 운영비를 총 1억 1984만원 증액하여 지역세무사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중심의 회무체계 강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구재이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산도 낭비는 줄이고, 반드시 회원을 위한 곳에 쓰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며 “앞으로도 회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회원 중심의 회무 운영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번 예산안이 낭비성, 소비성 예산은 줄이고 회원을 위한 주력사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산편상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된 2025회계연도 예산안은 오는 6월 30일 개최하는 제63회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회원들로부터 승인을 받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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