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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장, 회계사회장에 민간위탁 세금낭비 부실감사 ‘1대1 끝장토론’ 제안

세무사회, “회계사회, 민간위탁 검증은 회계감사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부정”
조례-과업지시-용역계약에서 요구한 감사보고서 아닌 유령문건 제출
회계사회, 부실감사 결산서=정산보고서, 검증=감사 황당 주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5일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에서 ‘세출검증전문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0일 세무사회의‘ 회계법인 민간위탁 부실검증 고발’ 관련하여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 회계사(회계법인)가 민간위탁 사업비와 보조금의 회계감사 등 검증이 적정한지, 세무사회와 회계사회 주장 중 누가 진실인지 양 단체 회장 간 1대1 공개 끝장 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 제대로 밝히자”며 공개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가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을 고발한 것은 대법원 판결과 민간위탁 조례, 과업지시서, 회계감사용역계약과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를 한 회계사(회계법인)가 서울시에 제출한 문건에 기초해 명백하게 확인된 부실회계감사로 인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취지의 공익신고”라면서 “최근 대통령실과 기재부 등 정부에서 국가보조금 부실 지출 관련 점검 결과, 엄청난 규모의 세금낭비사례와 적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예산까지 지출하는 회계사(회계법인)의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데다 지방보조금과 연 22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민간위탁의 경우 국가차원의 점검도 불가능해 그동안의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무사회의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용역을 수행한 회계사(회계법인)에 대한 고발과 관련하여, 지난 7일 서울시의회의 대법원 승소판결과 함께 개정된 이후 제대로 시행조차 한 적이 없는 현행조례를 대법원 판결 이전으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 통과에 환영논평을 냈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 등과 관련된 한국세무사회의 주장이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회계감사 제도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 부족”, “악의적인 왜곡과 근거 없는 비방”, “최소한의 품위조차 저버린 행태”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쓰며 한국세무사회를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회계사회의 주장을 각종 법령과 사실관계에 기초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세무사회가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사(회계법인)이 있지도 않은 ‘정산보고서’라는 유령문건을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에 회계사회가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결산서 감사로, 이때 결산서란 정산보고서”라고 반론을 제기하자, 세무사회는 “정산보고서는 보조금법에만 있는 것으로 민간위탁 결산서를 정산보고서라고 강변하는 것은 회계사들 자신은 물론 소도 웃을 일”이라면서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사(회계법인)이 수탁기관이 제시한 적도 없는 ‘정산보고서’를‘ 검증했다고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회계사의 밥그릇으로서 전유물에 불과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회계사회가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하면서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사업비 정산감사라고 정의하고 있어 결산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증과 감사를 구별도 못하나? 정산 검증이 아닌 정산 감사 라면서 어떻게 감사보고서가 아닌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구차하게 변명으로 든 보조사업은 회계감사는 따로 있고 정산보고서에 대해 검증보고서를 내도록 기재부 검증기준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회계감사를 감사용역과 입찰조건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면서 조례와 입찰 과업지시, 용역계약대로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기에 용역비는 전액 환수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회계사회가 “민간위탁 회계감사도 법률상 회계감사 요건에 부합한다”라고 한 주장에 세무사회는 “회계사회 주장은 대법원 판결 전 금융위원회 의견서 내용과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과거회귀시킨 조례개정안의 취지와 동일하다”면서 “대법원 판결에서는 지자체가 민간위탁할 때 수탁기관의 결산서에 대하여 반드시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 및 증명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하여 이러한 주장은 모두 효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또 회계감사시 감사의견이 없어 회계감사가 될 수 없다는 세무사회의 지적에 대하여 회계사회가 보고서의 “불인정금액과 반납금액 산출이 감사의견에 해당한다”는 주장했으나, 세무사회는 '감사의견’ 없이 회계감사가 되지못하는 게 명백한데도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 보고서 본문과 내용에 불과하고 적발금액도 거의 없는 ‘불인정금액’표시를 ‘감사의견’이라고 한 황당한 주장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회계사회가 “보조금법상 회계감사와 정산검증 제도를 두고 있는데 회계감사는 재무제표 회계감사, 정산검증은 집행내역을 회계감사하는 것으로 모두 다 회계감사”라는 주장에 세무사회는 “둘 다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외부검증인데 둘 다 회계감사라면 왜 회계감사와 정산검증을 따로 해 회계사 밥그릇을 두배로 만든단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회계감사와 정산검증을 구별해 따로 두고 있는 것은 정산검증이 회계감사가 될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계사회가 “민간위탁 회계감사에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바탕으로 수행한 회계감사 절차를 통해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사조서도 작성한다”고 한데 대해서도 "보고서의 제목조차 있지도 않은 정산보고서를 검증했다고 하고 ‘감사’ 라고 떳떳하게 이름조차 못 쓰는데 감사조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라면서 “만약 감사조서를 작성했다면 지난 5년간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보고서와 감사조서를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하고 감사 및 수사당국에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회계사회가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성, 효율성에 기여하고 감사과정 또는 감사결과 불인정금액, 유용 등 지적을 통해 상당액의 민간위탁 사업비 부정집행을 적출, 환수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세무사회는 “회계사가 독점하여 회계감사와 정산검증을 해온 민간위탁과 보조금이 부정수급과 각종 부정비리의 온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회계감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전국 지자체는 회계감사가 아닌 사업비결산서검사로,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까지 참여시키는 조례개정 작업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무엇보다 대법원이 민간위탁 결산서 검증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회계사의 이익만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면서 민주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실감사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에서도 과거를 돌아보고 사과하기는 커녕 끝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회계사회는 도대체 어느나라 회계사회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 통합감사입찰 과업지시서 및 회계감사 용역계약을 위반하여 서울시 민간위탁 부실감사를 한 회계사(회계법인)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감사원에 신고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계사회가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제대로 했다면서 명예훼손과 공개사과를 주장했고, 세무사회는 이를 다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가 제안한 ‘세무사회장-회계사회장 1:1공개 끝장토론’이 성사될지 업계와 서울시 등 유관기관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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