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서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매니저 장 모 씨가 허위 자수를 했고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사고 후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최초 조사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건 발생 10일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서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매니저 장 모 씨가 허위 자수를 했고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사고 후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최초 조사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건 발생 10일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서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매니저 장 모 씨가 허위 자수를 했고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사고 후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