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대법원이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아라"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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