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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이명구 관세청장, 수입 먹거리 현장 점검…할당관세 악용 업체 적발

인천항 보세창고 긴급 점검…반출 지연 업체 적발
이명구 청장, “할당관세 혜택 국민에게 돌아가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세제 혜택을 받고도 물량을 시중에 풀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입업체들이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오후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반출을 고의로 지연시킨 업체들을 적발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지난 11일 출범시킨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의 후속 조치이자, 지난 6일 전국 주요 세관장들이 모여 결의한 ‘수입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할당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된 먹거리를 즉시 시장에 공급하지 않고 보세구역 내에 장기간 보관하며 출하 시기를 조절해온 업체들을 전격 적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로, 수입 원가를 낮춰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관세 혜택만 챙기고 물량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할당관세 혜택이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위반 행위 하나라도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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