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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화)


성수4지구 ‘홍보요원 철수’ 해석 충돌…합의 닷새 만에 공방 확산

조합 “위반 여부 확인” 사실조회 착수…대우 “단순 출근, 합의 준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싸고 조합과 대우건설 간 신경전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조합이 홍보요원 철수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선 가운데, 대우건설은 통상적인 사무실 출근일 뿐이라며 합의 위반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측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24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대우건설에 공문을 보내 지난 19일 체결한 공동합의서 제1조 이행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합의서 체결 이후 닷새 만에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해당 합의서 제1조는 “합의서 체결 즉시 모든 홍보요원을 현장에서 철수하고, 조합이 허용하지 않은 개별 홍보행위를 일절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관내에서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해당 인원들이 대우건설 소속 홍보요원이 맞는지와 이들의 활동이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25일 오후 2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대우 측에 요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홍보 감시단이 순찰 중 기존에 알고 있던 홍보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주차 여부까지 감시단이 확인했다”며 “조합 입장에서는 약속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합 측은 합의서 문구에 ‘즉시 전원 철수’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제1조를 보면 ‘즉시 전원 철수’라고 돼 있다. ‘즉시’라는 표현이 포함된 만큼 출근 정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합의 파기 자료 배포’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대우건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대우건설은 공식 입장을 통해 “홍보요원들은 성수4지구 사업에서 전원 철수했으며 현재는 타 프로젝트에 투입된 상태”라며 “직원들의 단순 사무실 출근을 합의 위반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서 체결 이후 조합원 개별 접촉이나 홍보물 배포 등 어떠한 홍보 활동도 진행한 바 없다”며 “해당 직원들은 다른 프로젝트 관련 업무 교육 등을 위해 사무실을 이용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측은 홍보요원 철수 조치는 이미 완료됐으며, 문제로 지목된 인원들의 출근 역시 성수4지구 관련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합의서상 ‘홍보요원 전원 철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있다. 조합은 구역 내에서 확인된 출근 정황 자체에 대해 문제 소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대우건설은 실질적인 홍보 행위가 없는 한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조합은 대우건설의 공식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회신 내용을 토대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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