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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인지세②] 변경계약시 놀부계산...증액은 과세, 감액은 미환급

인지세는 소액이라 세간의 관심이 덜하지만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의 인지세 개선방향에 대한 기고를 6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

 

<1> 인지세, 무관심이 상책은 아니다!

<2>변경계약시 놀부계산

<3>성공보수의 특수성

<4> 과다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줘야 '공정'

<5> 가산세율 300%, 시대적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6>국세? 공과금? 납세협력 비용?

 

<전편에 이어>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 중 공사도급 및 수임계약 등의 경우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당초의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그에 따라 인지세 부담액도 변경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12조의 본문 부분은 계약금액을 증액한 경우로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인지세를 추가로 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의문이 없다.

 

문제는 단서 부분에서 계약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당초 부담한 세금 중 감소분만큼의 인지세를 환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인지세 과세의 이론적 근거가 재산권의 이전에 수반하는 문서가 작성되는 경우 관련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기재금액이 클수록 세금부담은 높다.

 

따라서 기재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추가 과세하는 것이 맞고 기재금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담세력을 고려하여 세금부담을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과세근거에 따를 경우 현행 과세방식은 국고주의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과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조금 더 세심한 접근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다음편에 계속>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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