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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우리의 예상은 빗나가기 일쑤다. 겪고 있는 지금의 경제위기 또한 그렇다.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만큼은 확실하다.

 

혹자는 많은, 더 많은, 또 더 많은 재정지출을 통해서라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패닉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소·영세사업자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들 한다.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때다. 지도교수님은 영국에서 ‘케인스’(1883~1946, 「고용 ·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를 공부하여 학위를 받으신 분이다. 틈틈이 베블린(1857~1929, 「유한계급론」)에 대한 강의도 하셨다. 세계경제공황과 세계1·2차 대전 전후 시기의 위기적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의 사정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시중에 자금을 풀어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케인스의 생각이었으며 루스벨트가 이를 뉴딜정책으로 실현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내용이다.

 

그러나 경제회복이 지체될 경우 적자재정에 따른 국가의 빚이 늘어나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 지출이 늘어난 곳은 간섭과 규제가 뒤따른다. 결국, 증세를 통한 압박이 기업을 위축시킴으로써 다시금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증세와 감세) 사이의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할 때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바라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어떤 이는 부자증세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세수효과가 누적적으로 보면 감소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증세일 수 있느냐며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한다. 과거 “증세 없는 복지”가 이슈화된 적이 있기는 하다. 시간이 흐른 후 국민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이번 세제의 한 축을 주택가격 안정과 관련짓는 사람이 많다. 주택가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저마다의 분석이 다양하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라고도 하고 한편에서는 외국이나 지방의 투기자본이 결부되어 있다고도 본다. 우리가 간과했던 점도 있다. 젊은 2~30대가 결혼하면 부모세대로부터 집을 물려받게 되어 2주택이 될 수 있다며 안심했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자녀세대는 6~70이 되어야 부모 집을 물려받을 판이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들의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 1인가구가 늘어났다. 게다가 졸혼, 이혼, 별거 등으로 추가적인 주거공간이 필요해졌다.

 

인구는 줄어들지언정 가구 수는 늘어간다. 선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세제든 부동산 정책이든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 시행하는 소관부처의 긴 안목과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다.

 

매년 세법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이슈도 있다. 선진국에 비해 면세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세금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소득향상 등을 통해 납세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가 법률에 의해 오히려 헌법의 가치를 잘못 구현하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신발도 걸을 수 있을 때 필요하다고 한다. 당장에 먹을 물고기도 중요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가르침처럼.

 

세대간 갈등 해소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부분도 있다. 주택문제와 관련하여 2~30대의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4~50대는 불만이다. 무주택자의 신분 상승 사다리라고 생각하는 주택분양 우선권보다는 무주택자에게 ‘표적감세’라도 해서 무주택자 세제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쉽지 않을 수는 있다.

 

그리고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기부금’ 제도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싶다. 국가균형발전의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데도 동의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의원입법 발의된 소위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기대를 걸어본다.

 

목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있겠지만, 상당수 국민에게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이 절실한 상황이다. 쉬운 길은 없다. 가야 할 길만 있을 뿐이다.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 국립세무대학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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