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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인지세①] 무관심이 상책은 아니다!

인지세는 소액이라 세간의 관심이 덜하지만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의 인지세 개선방향에 대한 기고를 6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

 

<1> 인지세, 무관심이 상책은 아니다!

<2>변경계약시 놀부계산

<3>성공보수의 특수성

<4> 과다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줘야 '공정'

<5> 가산세율 300%, 시대적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6>국세? 공과금? 납세협력 비용?

 

세법과 인연을 맺은지도 33년쯤 된 것 같다.

 

젊은이들을 만나면 특정분야의 전문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굳은살이 박힐 정도의 경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30년이 넘었으면 굳은살이 박힐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나라 세법이 어렵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더러 있다.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이고 -물론 문서에 의한 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서 작성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다. 인지세다.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납부하는 국세로 과세문서 작성시 곧바로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조금은 특별한 세금이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참조).

 

계약서 작성이 빈번한 건설업, 금융업, 법률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한편으로는 상당수 국민이 부동산 거래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 계약 당사자로서 실생활 속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금액 자체가 비교적 소액이다 보니 법인세나 소득세 등에 비해 세간의 관심이 극히 적은 영역으로 남아 있다.(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액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부동산 및 도급계약의 경우 1회 계약당 최저 2만원부터 최고 35만원으로 되어 있다.)

 

인지세법은 1950년 3월 10일 제정·도입된 이후 1971년 12월 28일 과세문서의 대상 및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전면 개정이후 현재까지 일부 개정 내용을 제외하면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 글은 현장에서 느끼게 된 현행 인지세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데 있으며, 향후 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다.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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