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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봉의 좋은 稅上] 세금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단상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에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인두세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세금을 내지 않아 하루 동안의 옥고를 치른 그입니다. 그가 태어난 지 200년이 더 지난 오늘날, 소로우의 언행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되는데, 법적으로는 확정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법인)을 말합니다. 소로우의 체납 국세가 1년이 지나고 2억원이 넘었다면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도 그렇습니다(관세법 제116조의2). 지방세도 마찬가집니다(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세의 경우는 국세의 20분의 1만 되어도 공개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의2)이나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미납(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한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대판 주홍글씨의 일면을 보는듯합니다. 세금 미납 등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과세당국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 외에도 다양한 제재수단(행정적・사법적 처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단팀’을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출국규제’를 함으로써 사업상 불이익을 줍니다. 또한,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제115조)상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제7조)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법적 근거를 확보(2003.12.30. 국세기본법)하기 이전에도 국세청 훈령(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1980.2.27. 훈령 제862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공개대상 범위는 계속 확대되었습니다(국세의 경우 과거 체납액 10억→5억→3억→현재 2억 이상자로 확대됨).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국세 체납자로 공개된 누적 인원은 5~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세금을 체납했는지는 크게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체납 이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탈루한 자’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불안감으로 세금통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사업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차라리 중소・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가칭 ‘세금보전적립금’을 쌓게 하고 세제 혜택이라도 주는 것은 어떨까요?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과잉금지 원칙), 하나의 행위에 대한 다수의 중복처벌 소지는 없는지(이중처벌금지 원칙),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체납세금 규모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지방세는 10백만원 이상임), 체납자별 체납의 사유가 다른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猛死留皮 人死留名)’, ‘가문의 영광’,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등의 표현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이름을 중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이 태어나면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데 공감하기 어려운 지점이 생겼습니다.

 

체납자도 납세의무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입니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체납자는 혹리수(酷吏手)의 엄정함으로 대처하되, 행여 강목수생(剛木水生)식 처방전으로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오해만큼은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현)가천대학교 겸임교수
•(전)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전)중부청 국세심사위원
•(전)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전)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 •국립세무대학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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