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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슈체크] 삼성그룹 보험 중개업 진출 ‘꽃놀이패’

상표권 출원 이후 숨 고르기 중…신용정보법 개정 대비 차원 등 해석 분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삼성그룹의 보험 중개업 시장 진출 움직임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의 상표권 출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법으로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작업일 것이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보험 중개업 상표권 출원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보험 중개업 진출 움직임이 일단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베오센스’라는 보험중개 상표권을 출원했다. 보험중개 관련업종으로 분류된 상표권을 출원한 만큼 보험업계에 미친 파장이 적지 않았다.

 

보험중개사 채널은 보험사와 판매위탁 계약을 맺는 보험설계사와 달리 보험상품을 찾는 고객과 보험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에 국내 생명·손해보험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보유한 삼성그룹이 중개사 채널을 운용한다면, 상품 개발부터 판매·마케팅까지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레 보험업계의 관심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출원한 이후의 행보에 집중됐다. 삼성그룹 소속 초거대 중개업체가 시장에 등장한다면 지금까지 기업성보험 시장에 집중되어 있던 중개사 시장의 판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현재까진 중개업 진출을 위해 필요한 금융당국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개사 업계에서도 삼성그룹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삼성 계열 보험사에서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삼성전자의 상표권 출원 이후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에 별도의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중개업을 영위하더라도 양 보험사와는 별도로 독자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삼성계열 중개사는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셈이다.

 

중개사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중개업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소식 이후 삼성그룹이 금융당국에 인가를 요청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움직임은 포착하지 못했다”며 “상표권 출원과 중개사 시장에서 보험영업을 하는 것은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삼성그룹이 당장 중개업에 뛰어들지 않더라도 중개업 진출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상표권 출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이 창출할 미래 잠재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라는 분석이다.

 

데이터 3법은 ▲모든 산업 영역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안전한 기술적 처리(비식별화)를 거쳐 가명·익명 정보의 경우 ▲산업적 연구, 상업적 통계 목적이라면 이를 ▲개인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를 통해 고객의 의료정보를 가공해 실손보험 등 각종 보험상품 손해율 관리에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법 등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으나 걸음걸이에 따른 보험료 할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국내 헬스케어 시장이 대폭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

 

이미 ‘애니핏’이라는 건강증진 서비스를 계열 보험사를 통해 선보인 삼성그룹 입장에선 향후 신용정보법 시행규칙 등이 확정된 이후 선점한 상표권을 기반으로 시장 진출 여부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게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보험사가 보험계약 모집보다는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수익의 대다수를 창출하고 있다”며 “수백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삼성그룹 입장에선 상표권을 획득한다면 언제든지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꽃놀이패’를 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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