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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삼성전자, 양사 협력 결과물 ‘5G 특화망 레드캡’ 공개

내달 3~6일까지 진행하는 ‘MWC25 바로셀로나’에서 공개 예정
5G 특화망 레드캡, 다량 산업용 로봇 및 무선장비 집중 통제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인 스마트 제조 솔루션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26일 현대차는 올해 1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5G 특화망 레드캡(RedCap)’ 기술 실증을 성공리에 완료하고 관련 기술을 내달 3일부터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전자 박람회 ‘MWC25 바로셀로나(MWC25 Barcelona)’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측은 “올해 1월부터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내 테스트베드에서 삼성전자의 전용 기지국(Radio)과 통합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5G 특화망 레드캡(Private 5G Reduced Capability : P-5 RedCap)’ 인프라 설비를 바탕으로 당사가 직접 설계한 완성차 검사 단말기를 활용해 공장 내에서 운용할 장비와의 통신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전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5G 특화망은 특정 기업이 사내 또는 특정 구역 내 통신을 위해 해당 구역 안에 별도 기지국및 통신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외부 인터넷·모바일 사용자와 통신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전용 통신 체계다.

 

외부 간섭이 없기에 통신 단절이나 지연이 거의 없고 초고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어 스마트 제조 혁신에 필수적인 다량의 산업용 로봇이나 무선장비의 중앙집중적 통제가 가능하다.

 

또한 이용 범위·목적을 특정해 사용자의 특성과 니즈에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 안정적인 통신환경 구축과 운영·관리가 용이하다. 다만 5G 특화망을 운영하려면 단말 설계의 복잡성, 특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도의 기술력,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 사용량 등을 갖춰야 한다.

 

현대차·삼성전자가 협력을 통해 실증 완료한 ‘5G 특화망 레드캡 기술’은 기존 5G 대비 ▲단말 구성 단순화 ▲특화망 장비 소형화 ▲제조현장 설비·환경을 고려한 주파수 대역폭 축소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저전력·저사양·저비용으로 기존 공장 내 통신에 이용하던 와이파이(wifi)를 넘어 5G 수준의 통신속도와 데이터 처리 용량, 안정적인 연결성과 저지연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에는 자동물류로봇(AGV·AMR) 등 고성능 및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한정적인 장비에만 5G 특화망을 적용했지만 레드캡 기술을 도입해 차량 검사 장비, 소형 무선 공구, 카메라, 태블릿PC 등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장비까지 끊김 없는 고속 무선통신으로 제어 가능하다.

 

특히 현대차는 완성차 무인 자율검사 장비인 ‘D Scan’에 레드캡 기능을 지원하는 퀄컴(Qualcomm)사의 SDX35 칩셋을 탑재하고 삼성전자의 5G 특화망 인프라와 연동해 고용량의 차량 품질검사 데이터를 빠르게 송·수신해 효율적인 차량 검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했다.

 

한편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내달 31일부터 6일까지 진행하는 ‘MWC25 바로셀로나’에서 삼성전자 전시 부스 내에 특별 전시 공간을 마련한 뒤 주요 기업고객 및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술검증 결과와 양산차 제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5G 특화망 레드캡 통신 체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당사는 국내 업체 최초로 5G 특화망을 구축해 양산 적용한데 이어 더 나아가 제조 분야 업계 최초로 5G 특화망 레드캡 기술 실증에 나서는 등 글로벌 산업계에서 스마트 제조 솔루션을 선도하고 있다”며 “여기에 5G 특화망 레드캡 기술의 상용화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양사간 협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업체들이 상호 기술력을 결합해 최신 통신 기술인 레드캡을 특화망에 적용한 주요 사례”라며 “업계 최초로 단말기부터 통신장비까지 특화망 전체에 걸쳐 레드캡 기술을 실증한 뒤 이를 통해 새로운 유즈케이스(Usecase)를 전세계에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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