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국 반도체회사 창신메모리(CXMT)로 이직해 삼성전자가 독자 보유한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 등을 핵심기술을 유출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다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지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전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CXMT 개발인력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울중앙지검은 파트별 개발책임자 등 나머지 CXMT 개발인력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수사 결과 CXMT는 2016년 5월 설립직후 당시 세계 최초로 10나노대 D램 생산에 성공한 삼성전자 핵심인력인 A씨를 영입한 뒤 기술 확보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삼성전자 연구원 B씨가 CXMT로 이직하면서 D램 공정의 핵심인 PRP(Process Recipe Plan) 등 수백단계의 반도체 공정정보를 자필로 베껴 적어 CXMT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CXMT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까지 추가 확보했고 이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기술정보는 2023년 CXMT가 중국 최초(세계에서 4번째)로 D램 양산 성공에 기반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CXMT로 이직한 A씨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빼돌리고자 공정별 핵심 인력 영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전직 삼성전자 임원들은 위장 회사를 설립한 뒤 이 회사에 입사했고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했다. 아울러 귀국시에는 핸드폰·USB를 반납하고 중국 이메일을 사용한데다 국정원 등 수사당국의 출국금지·체포에 대비한 암호를 상호간 전파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 행위를 진행했다.
검찰 및 반도체 업계 등은 CXMT에 대한 기술유출로 인해 삼성전자의 매출액 감소 규모가 5조원 상당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에 향후 국가경제에 발생하는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향후에도 국가 경제 및 기술 안보를 위협하는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동시에 이번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고자 ‘거버넌스-기술적 방어-인적 관리’가 결합된 다층 방어 체계를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전사적 보안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주관하는 ‘보안협의회(Security Council)’를 매달 열어 최신 보안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정책을 결정한다.
아울러 사내 네트워크 내에서 챗GPT 등 외부 생성형 AI 사용을 원천 차단하거나 제한하고 대신 보안이 강화된 사내 전용 AI를 구축해 정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외에도 협력사에 기술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승낙서’와 ‘기술자료 표기’를 확인하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한다. 생산 라인(Fab) 출입 시에는 카메라 렌즈에 보안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전용 보안 앱을 통해 촬영 기능을 강제 차단하는 등 각종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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