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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4일부터 ‘갤럭시 간편보상’ 실시…연중 언제든 중고폰 거래 가능

회수된 제품 엑설런트, 굿, 리사이클 등 3개 등급으로 판정 후 등급별 보상금액 고객에 지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새로운 중고 스마트폰 보상 프로그램인 ‘갤럭시 간편보상’을 오는 14일부터 삼성닷컴에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간편보상’은 고객이 신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연중 언제든지 갤럭시 스마트폰을 삼성닷컴에서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갤럭시 간편보상’ 대상 모델은 갤럭시 S23·S22·S21·S20 시리즈, 갤럭시 Z 폴드5·폴드4·폴드3, 갤럭시 Z 플립5·플립4·플립3 등이며 국가별로 대상 모델은 다를 수도 있다.

 

중고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를 원하는 고객은 삼성닷컴의 ‘갤럭시 간편보상’ 페이지에서 예상 견적 확인 후 간편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해 회수 가이드에 따라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면 된다.

 

이후 회수된 제품은 상태에 따라 ▲엑설런트(Excellent) ▲굿(Good) ▲리사이클(Recycle) 3개의 등급으로 판정되며 등급별로 보상금액이 고객에게 지급된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갤럭시 간편보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 스마트폰 보상 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의 시장 가치를 보존할 방침”이라며 “여기에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하고 향후 재판매 등에 활용해 순환 경제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추후 ‘갤럭시 간편보상’은 해외 시장으로도 확대한다는 예정이다. 중고폰 수거·보상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삼성전자의 파트너사 ‘라이크와이즈(Likewize)’가 담당한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정호진 부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갤럭시 제품의 장기적 가치를 높이고 순환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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