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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혐의 모두 무죄 확정

재계, 삼성전자 불확실성 대응 속도 가속화 전망…삼성전자 변호인측 "현명한 법원 판단에 감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심준 대법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업무상배임죄, 위증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문자메시지,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재전문진술 기재 증거 중 일부 등에 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역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재용 회장 등의 법률대리를 맡은 삼성전자 변호인측은 “금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이 이재용 회장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확정함에 따라 재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등 법적 이슈가 그간 이재용 회장의 경영활동에 발목을 계속 잡아왔던 만큼 해당 이슈가 해소됨에 따라 산적한 경영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이재용 회장의 움직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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