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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체크] '신천지' 법인 허가 자체가 잘못? 법적으로는 OK

등록 당시 신천지 명의 안 써…종교법인 요건 구비
집행정지요청‧소송 제기하면 법인 취소돼도 운영 가능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신천지 법인 등록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사회적 인식만으로 법인 등록허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지 법인을 허가해줄 땐 언제고 이제와 취소 소동을 벌이느냐”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신천지 법인 등록 시기는 2011년 11월 30일께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 26일 취임했다. 

 

취임 한 달만에 신천지 법인 등록을 허가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시 같은 거대 지자체의 경우 시정업무 파악에 통상 1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창 인수인계로 정신이 없었을 시점이다.

 

서울시 취재 결과, 신천지는 박 서울시장 취임 전 등록신청을 했으며,  종교법인 등록에는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 법인 부실등록이었나

 

이 최고위원은 “김문수 지사가 관장하던 경기도에서는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부실 등록을 비판했다.

 

경기도는 2011년 4월 신천지로부터 법인 등록 신청을 받았으나 이를 반려한 반면, 서울시는 2011년 11월 30일 신천지의 법인 등록을 허용했다. 

 

서울시 측은 신천지임을 모르고 등록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도는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법인설립 요청이 들어왔고 대표도 이만희로 신청돼서 아마 신천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반려를 받은 신천지 측은 서울시에 등록신청할 때는 신천지임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인명을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로 하고 대표자도 다른 사람으로 등록했으며, 정관이나 목적사업도 일반적인 종교법인과 유사하게 맞췄다. 법인 관계자 중 이만희는 없었다. 

 

신천지가 대중에 알려진 것은 2007년 PD수첩을 통해서였고, 이만희 교주의 이름도 언론을 타고 보도됐다. 그 외의 유명인은 없었는데, 신천지는 간부명단, 교인명단을 철저히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신교에서 신천지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는데, 신천지가 다른 교회 교인에 공격적으로 전도하기 때문이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측의 해명에 따르면 2011년 등록 당시 신천지 측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문서제출을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측은 “종교법인은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해 법인 설립에 기본재산 3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등 조건이 다른 사단법인보다 훨씬 까다롭다”라며 “2011년 11월 등록 당시 신천지 측은 법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자료제출을 했으며, 신천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출했어도 등록을 허가해줄 수준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일제 찬양 전적 종교도 등록 허용

 

2011년 당시 신천지는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등록 규정에는 이단 종교의 법인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다.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고, 실제 법인 등록 허가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위임되어 있다.

 

해당 문체부 지침은 민법상 법인 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긴 최소한의 지침으로 실제 인허가는 지자체에서 한다. 

 

그런데 지자체 관련 규정에서는 사이비를 등록을 배제한다고 나와 있지 않다. 교리상 차이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배제할 수 있지만, 사회적 물의란 것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일제시대 군국주의를 찬양한 바 있는 일본 일련정종의 한국지부 등록을 두고 법인허가를 취소했으나, 2018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패소했다. 

 

기독교계와 독립유공자 단체의 반발이 거셌으나, 법원은 일련정종이 현재도 일제 군국주의를 찬양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서울시의 등록취소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 측은 “사이비 등 단순히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지 않다고 법인 등록을 해주지 않을 수는 없다”며 “까다로운 요건에 맞춰 충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 물적 증거가 없다면 법인등록을 반려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신천지 법인 취소돼도 3년간 운영 가능

 

신천지 법인이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활동은 가능하지만,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종교법인은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돈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사단법인에 기부하는 재산의 경우 상속제와 증여세도 면제된다. 

 

서울시에서 취소처분을 내리면 신천지는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면 90일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나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집행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가 등록 취소를 해도 2~3년의 소송기간동안 법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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