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 발표와 관련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일제찬양 종교로 알려진 일련정종 법인 취소에 실패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일련정종 취소 실패한 서울시
이번엔 ‘증거’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 취소 근거로 든 것은 민법 38조다.
민법 38조에서는 ▲목적 외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 해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법인 취소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중 서울시가 근거로 든 것은 ‘기타 공익 해하는 행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익을 훼손했다고 보려면 상당한 수준의 구체적,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인식이 나쁜 단체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8년 종결된 일본 일련정종 법인 사건이 그 예다.
일련정종은 일제시대 일본군부에 동조한 극우 불교종파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4년 7월 서울시로부터 법인등록을 허가받았다.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단체의 반발로 2014년 말 민법 38조에서 ‘기타 공익 해하는 행위’를 적용해 법인 등록을 취소했고, 일련정종은 취소소송을 건 결과 승소했다.
일본 일련정종이 과거 일제시대에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찬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한국 일련정종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증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신천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는 시의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교인 명단도 허위 제출하고, 계속 말을 바꿔가며 진술하고 있다”며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그간 신천지의 불법적 활동 관련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고, 그 증거를 두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신천지 법인 등록 취소를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주 금요일 신천지 법인 취소 관련 청문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코로나19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으며, 이를 토대로 청문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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