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금융감독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및 주요 시중 은행권 관계자와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25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악용해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진행됐다.
정부는 2025년까지 20조원 이상 무역금융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1500억 원 규모의 수출혁신 기금을 조성한다.
관세청은 최근 수출가격을 높게 조작해 발급받은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해 수출채권을 매각한 불량 기업들을 적발했다. 또는 이미 매각해 사용할 수 없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무역서류를 위·변조해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한 일부 기업들을 적발한 바 있다.
불량 기업들로부터 허위의 수출채권을 매입한 일부 은행은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부도처리 되는 등 약 2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특수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사기 검거사례와 최근 개발 완료한 ‘무역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여기서 특수무역거래는 중계(개)무역, 위‧수탁 가공무역 및 해외 인수도 수출입 등이 해당된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는 무역금융편취 목적의 ‘사기수출 유형별 사례 및 위험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참여 은행·기관들은 국내 실물거래 확인이 어려운 특수무역거래 등을 이용한 기업의 수출채권 매입 심사 시 은행 등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정보만으로는 신종 무역금융사기 범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공감했다.
이에 향후 부실 수출채권 의심정보, 무역보험 사고정보 등을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상호 공유함으로써 무역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공동 대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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