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전국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자유무역협정 등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지원대책으로 수출기업은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신고, 수출물품 운송수단 적재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세관에서 임시개청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임시개청이란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이다.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공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임시개청 신청서 작성' 순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대책을 안내하는 한편, 원산지증명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특혜무역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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