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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소량화물 명의위장 실화주 및 포워더 461개사 적발

소량화물 실화주 성실신고 추진 100일 성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납세의무자를 위장 신고한 실화주 432개와 포워더 29개사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물류정상화 및 성실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인천항 LCL화물 실화주 성실신고’ 추진 100일을 맞아,  컨테이너 27대, B/L 852건을 검사했다. LCL화물은 한 개의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 혼입하는 화물이다. 

 

적발된 실화주들은 명의위장 업체 56개를 이용하여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했다. 이에 수입신고 가격을 최소 1/2에서 최대 1/33까지 저가신고하고 수량을 축소하여 관세를 탈루하거나 밀수입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반입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포워더는 실화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수입신고를 위한 명의위장 업체를 제공했다. 세관에 등록하지 않아 화물운송을 주선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보세화물을 취급하거나 위조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통관물류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가졌다. 이중에 적발된 명의위장업체 46개사에 대해서는 통관고유부호를 정지하고, 실화주 379개사에는 납세의무자를 성실히 신고하도록 계도‧안내 했다. 

 

본 운영이 시작된 올해 5월 17일 이후 적발된 무자격 포워더 1개사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하고,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한 명의위장 업체 10개사도 조사 후 엄벌할 예정이다.

 

또한, 포워더에 대한 행정제재위원회를 열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등록한 2개사 등 결격사유가 있는 4개사는 등록을 취소했다. 밀수 등 관세법을 위반한 5개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포워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실화주 성실신고 제도는 공평한 과세를 구현하여, 성실신고 업체를 보호하고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 명의를 위장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고 통관물류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3월 24일 관내 포워더 및 관세사 2746개사를 대상으로 포워더 등이 화주를 대신하여 관세사에 수입신고를 의뢰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관세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세관장 명령문을 발송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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