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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로나19로 비대면 마약 거래 증가..."총 662건에 214.2kg"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021년 상반기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662건, 214.2kg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월 부터 6월 까지의 적발 건수는 6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 적발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중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은 43.5kg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국민 14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대표적인 합성마약인 엠디엠에이(MDMA) 및 엘에스티(LSD) 적발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8%, 200% 증가했다. 또한 성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케타민 적발건수도 267% 증가했다. 

 

대마는 오히려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0%, 중량은 4% 소폭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행자 입국 감소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항공여행자를 통한 대마 적발은 작년 150건에서 올해는 39건으로 크게 줄었다. 

 

 

◈ 국제마약조직 밀반입 지속...1kg 이상 

 

 

해외로부터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1kg 이상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 적발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이어 미국서부지역으로부터 밀반입되는 메트암페타민 적발이 늘고 있다.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소량 마약류 적발도 증가했다. 소량은 10kg 이하 정도인데, 올해는 2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했는데,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하웹(다크웹)·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해외에서 마약류를 직구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국이나 대만에서 반입되는 임시마약류 '러쉬' 적발이 작년엔 113건, 올해는 18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투약할 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세관 단독수사 범위 확대 

 

21년 1월 1일부터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마약류 수출입 범죄에 대한 세관 단독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약 수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통제배달, 자금거래 추적 등 특수수사기법을 활용해 마약 공급망을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서 통제배달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마약이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의 감시 하에 배송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마약 수입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기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태지역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이 최근 수년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마약 밀수 범죄 증가 동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동시에 해외 단속기관과의 공조수사로 초국가적 마약류 불법유통의 순환고리를 차단하는 양면 전략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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