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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식약처, 통관단계 협업검사로 해외식품류 11만정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송 및 우편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안전성 집중검사를 5월 24일부터 6월 30일동안 실시한 결과, 의약품 등 부정물질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동안 적발한 주요 위해성분 함유식품은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197건) 등이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등 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가 많이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전량 통관보류 등 조치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무분별한 복용시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들로 해외직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태국산 카마그라(KAMAGRA) 제품을 은박지로 감싸고 과자를 동봉해 ‘비타민’, ‘스낵’ 등으로 신고했다. 

 

 

또한 겉포장 라벨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위조·부착해 만들고 실제 내용물은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 스테로이드제 등을 넣는 속칭 ‘라벨갈이’ 수법으로 위해식품을 반입했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상적인 제품으로 위장해 통관을 시도하려는 불법 위해식품류의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경우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에 접속해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유해성분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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