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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이승목·임슬기 외국변호사 영입 ‘글로벌 기업‧로펌 출신’

IP전문 등 해외분쟁‧규제 대응 영역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가 5일 이승목 외국변호사(미국 오하이오‧캘리포니아‧뉴욕 주, 미국 특허청)와 임슬기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 D.C., 영국 잉글랜드‧웨일스)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승목 외국변호사는 UCLA(화학공학‧생물학), 샌프란시스코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the Procter & Gamble Co.·Baker Botts·Dergosits & Noah 등 미국의 IP 전문 로펌에서 근무했다.

 

이밖에 삼성전자 책임변호사로 IP 전략 및 분쟁대응 업무 총괄, 법무법인 율촌 IP전략팀 등 28년 동안 각종 국제분쟁과 IP거래 및 기술 실사, 소송 대응 경험 경력을 쌓았다.

 

임슬기 외국변호사는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과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한국 코카콜라와 아마존 웹서비시즈코리아 사내변호사에서 금융규제, 기업법무,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분야 이력을 쌓았다.

 

태평양은 “이번 영입을 통해 태평양의 해외 분쟁‧규제 대응 경쟁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의 영입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분쟁‧규제 이슈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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