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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1월 6일 ‘통상임금 판결’ 웨비나 개최…고정성 제외 조명

[이미지=태평양 홈페이지]
▲ [이미지=태평양 홈페이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오는 1월 6일 ‘’고정성’ 제외로 달라진 통상임금 범위: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판결의 의미, 파급 효과, 실무 대응 전략을 진단한다.

 

해당 판결이 기업의 임금체계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판결 선고 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을 점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노사협상 시 유의해야 할 실무적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연사로는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의 이욱래, 김상민, 구교웅, 박은정, 김재현 변호사 등 통상임금 분쟁 및 자문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김상민 변호사는 “변화된 법적 환경에 대비하는데 필요한 인사이트와 전략을 제공할 이번 웨비나를 통해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임금체계 개선 방향을 구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웨비나는 1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평양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SEMINAR’를 클릭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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