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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공정거래조정원, CP 가점 인센티브…내부시스템 구축 기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이 시행된 가운데 제도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이뤄졌다.

 

CP 제도란 기업(기관)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은 지난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간 CP 제도는 예규에 근거해 운영됐으며 우수 평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 인센티브를 통해 CP가 활성화될 길이 열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채경목 팀장은 이날 CP 등급평가 제도를 설명하고, 평가 준비를 위한 실무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기업이 CP 도입을 인정받으려면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내부감시체계 구축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채 팀장은 “CP 도입을 희망하지만 제도가 낯선 기업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절차 및 준비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최근에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며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기업들로부터 CP 등급평가 신청을 받아 실질적 운영 여부를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업들이 보다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CP 등급평가 운영지침을 개선, 가점 항목을 신설해 신청 기업들이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종 평가등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 통보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 외 비공개 사항이다.

 

채 팀장은 “CP 등급평가는 서류, 현장, 가점평가로 진행된다. 특히 가점평가의 경우 참여 기업의 적극성에 따라 가점을 많이 획득할 수 있다. 매년 평가를 신청하거나 우수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CP 관련 행사 참여, 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가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CP 등급은 AAA, AA,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며 2년간 유효하다. A 등급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벌점 경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안준규 변호사가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중요성 측면에서 본 CP 등급평가 제도의 의미에 대해서 발표했다.

 

안 변호사는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입법 움직임에 주목하며 CP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후 발의된 ESG 관련 법안은 총 115건으로 ‘ESG 법제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안 변호사는 “새로운 법과 규제에 따른 벌과금, 이에 따른 평판 리스크 등 기업이 당면하는 부담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기업의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는 ESG의 요소 중 사회(S)와 지배구조(G)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 경영의 각종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CP 제도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로 이사의 감시의무 강화 추세를 소개했다.

 

기업이 위법행위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관리할 의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업무담당 이사들이 전문 분야를 각각 전담하더라도,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합리적인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올바른 방향이다. 이때 CP 제도를 활용하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안 변호사는 ”기업의 CP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CP 등급평가 제도를 통해 과제를 이행하며 각종 인센티브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정비의 기회로 활용해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효과를 누리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CP 등급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외형·기술적인 준비에 치중하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시스템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시간에서 CP 등급평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채 팀장은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논의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달 29일 개최되는 CP심포지움에서 ‘CP법제화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주제로 다루게 될 예정이므로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장인 김홍기 변호사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연홍 상생협력실장,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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