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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11월 인천세관인'에 장광우 관세행정관 선정

대마초 총 8.4kg 마약밀수조직 검거...'국민건강 수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1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조사국 장광우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장광우 관세행정관은 7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로 대포폰과 허위 주소지를 이용해 대마초 6.8kg를 밀수한 마약조직 외국인 3명을 일망타진했다. 또한 대마초 1.6kg를 밀수입한 수입자와 판매자 2명을 추가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는 공항물류감시 업무 관련 규정과 실무를 총 망라한 업무매뉴얼을 개정 제작한 류정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는 품목분류 오류 수입신고 업체를 적발해 자발적인 수정신고 유도로 약 4.4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정혜경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사회안전위해물품의 최신 X-Ray이미지 및 현품 사진 자료집을 발간·배포한 이선자 관세행정관이, 심사분야 유공자에 사운드바 품목분류 분쟁을 과세결정으로 이끌어, 총 16억 상당의 세수 확보에 기여한 전재원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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