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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 명단 공개...체납액 1조 29억원

내년부터 체납자 신고 포상금 20% 확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을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에 23일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기준은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자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 29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4483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이다. 1인 평균 체납액으로 따지면 38억 원에 해당한다. 

 

명단공개자 261명 중 올해 최초 명단 공개자는 21명이다. 재공개자는 240명이며, 개인은 175명, 법인은 86개 업체다. 

 

 

최초공개자 중에는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위반을 한 사례도 있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가업체에 한해 과세보류 상태로 물품반입이 간으하나,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아닌 A사가 입주업체 명의로 고춧가루 혼합물을 반입신고 한 것이 걸린 것이다. 이에 수입신고 시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농산물 가공업체 C사는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해 이 중 일부 물량을 국내에 판매하고도, 수출용 고춧가루 제조에 전량 사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 했다. 이 후 부정하게 환급한 것이 적발돼 과다하게 받은 환급금을 추징했고, 이를 미납하여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체납액은 총 836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94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 최고액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신규 공개명단에 포함되었다.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의 인원은 103명이었다. 이는 전체 인원의 40%을 차지한다. 체납액 100억 원 이상은 6975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인원 기준 29%로, 77명이 해당했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78%를 차지하는데, 이는 787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의류 등 소비재는 인원 기준 42%를 차지해 109명이 체납했고, 금액기준 12%(1176억 원)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 

 

특히,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 운영, 친인척 명의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 상향을 추진하여, 현행 신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의 15%에서 내년부터는 20%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은 국번없이 125다. 인터넷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서울세관 체납관리과와 부산세관 체납관리과에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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