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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연 1%대 초저금리 소상공인 대출 24일부터 신청”

중·고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연 1~1.5%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18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신용 이상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같인 내용의 ‘희망대출플러스’를 오는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으로 운용되며,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방역조치 이행 등에 따라 매출이 감소해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 개인신용평점 745~919점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한다.

 

개인신용 평점 920점 이상인 고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전자금·대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 평점 745점 미만의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소진공 융자를 통해 희망대출이 이뤄지며, 이는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신청 대상자는 지역신보·은행 등 창구 방문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24일부터 오는 2월11일까지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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