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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발기부전치료제 사탕 수입한 판매업자 검거...수험생에게 '열공캔디'로 광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사탕을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하여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업자 A씨 등 4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이 불법수입한 시가 20억원 상당의 총 17만 개의 사탕은 주로 성인용품점, 판매 대리점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 된 사탕이었다.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4만 5천개는 세관에 압수되었다.

 

 

사탕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의약품 물질인 ‘데메틸타다라필’과 발기부전 치료로 자주 사용되는 한약재인 ‘쇄양’이 함유된 사실이 밝혀졌다.

 

‘데메틸타다라필(Demethyltadalafil)’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과 화학구조 및 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식약처에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로 식품 사용금지 물질로 관리하는 ‘부정물질’이다.

 

또한 타다라필 및 유사물질은 심근경색, 고혈압, 두통, 홍조, 근육통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검거된 A씨 등은 ‘비아그라 사탕’으로 널리 알려진 해머캔디(Hamer Candy)를 밀수입하여 시중에 유통하였으나 식약처 등 관련부처의 단속으로 더 이상 판매가 어렵게 되자, 해머캔디의 일부 성분 및 색상만 바꾸어서 해외에서 위탁 제조한 사탕을 마치 새로운 제품인 양 마하캔디(Macah Candy)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불법 수입한 것이다. 

 

A씨 등은 마하캔디를 정력캔디, 성기능 보조제, 피로회복제 용도 뿐아니라 '열공캔디'로 광고하여 수험생에게 판매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부산세관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위해 식품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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