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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동남아發 마약 밀수사범 3명 검거

적발된 신종 마약류, 은닉하기 쉬워 국내 반입 증가할 가능성 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동남아로부터 마약류를 밀수입한 외국인 3명이 부산·경남 지역에서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31일 동남아 국가로부터 마약류를 밀수입한 부산·경남지역 거주 외국인 노동자 A씨(30대, 남성)등 3명을 잇따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최근 부산·경남지역내 신종 마약류 반입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역 내 중소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 농업노동자 증가, △특정국 출신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노래방 등 유흥업소 증가 등을 들었다.

 

이번에 적발된 신종 마약류는 투약방식이 간편하고, 국제특송 또는 우편 등 개인 수취화물에 은닉하기가 쉬워 갈수록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행용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국제우편, 특송 등 소량 개인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첨단과학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향후에도 마약수사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유관 국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 밀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각자가 일상 속까지 파고든 마약류 구매 및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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