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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11월의 '적극행정인'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일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11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 

 

11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변지숙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변지숙 관세행정관은 국내에서 수주한 초대형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선박블록의 구조문제로 보세구역내 육상 이동이 불가하여 건조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자 신규 공법 적용을 위한 관세행정절차를 모색하는 적극행정을 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상희 관세행정관은 여러 분야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공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공인취소 규정을 재검토하고 개정 건의하여 다(多)부문 공인업체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공인안정성 확보에 기여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백정윤 관세행정관은 물류대란이 장기화 되자 신항지역 각 터미널 별로 컨테이너 터미널 반입제한 일수 축소 등 반입제한 예외규정을 제안하여 물류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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