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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20억원 상당 해상면세유 밀수입한 일당 검거

특수 개조한 선내 비밀창고에 숨겨 밀수입하는 치밀함 보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해상면세유 265만 리터를 특수 개조한 선내 비밀창고를 이용해 밀수입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시가 20억원 상당의 해상면세유 265만 리터를 밀수입한 혐의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A씨(남, 47세) 등 19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 조사결과, A씨 등은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들이 국제무역선에 납품하는 경유와 벙커씨유 등 선박용 면세유의 적재허가를 받은 뒤, 국제무역선에는 허가 받은 양보다 적게 공급하고, 남은 면세유를 유류운반선의 비밀 창고에 숨겨 밀수입해 부산항 일대에서 무자료로 판매해 왔다.

 

부산세관은 해상면세유 무자료 유통 정보를 입수한 뒤, 유류운반선과 관련 업체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등이 약 2년간 면세유 265만 리터를 밀수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 등은 급유 현장을 점검하는 세관을 속이기 위해 유류운반선의 저장 탱크에 별도의 비밀창고를 연결한 특수개조 선박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A씨 등은 밀수입한 면세유를 무자료 거래로 판매해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를 공범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처럼 해상에서 이뤄지는 지능적 밀수입 등 세액 탈루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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