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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부터 창고 직원 모두 한통속, 중국산 고추 482톤 밀수입 일당 적발

부산세관, 8억 상당 바꿔치기 및 무단반출 12차례 진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이 시가 8억원 중국산 고추 482톤을 밀수입한 업자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관세청은 11일 부산세관이 12차례에 걸쳐 중국산 고추를 밀수입한 수입업자 A씨(남, 60대)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을 적발하고,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보관해오던 냉동고추와 새로 수입된 고추를 보세창고 내에서 화물 위치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새로 수입된 고추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해 기존의 냉동 고추를 새로 수입된 고추로 가장해 세관의 수분 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밝혀졋다.

 

관세청은 현재 급증하는 중국산 수입 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는 270%, 냉동 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7일 동안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아울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없이 국내 유통된 중국산 고추에 대해 회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지방식약청에도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은 향후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내 농가 보호 및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세관은 또한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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