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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

6년동안 3차례 나눠 빼돌려…이란에 돌려줄 계약보증금으로 파악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직원이 자수해 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직원 A씨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자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천214만6천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자로 엔텍합을 선정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이 최종 불발되면서 채권단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몰수했다.

이후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이 이를 돌려달라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면서 당시 매각 주간사 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이 별도로 관리해왔는데,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송금이 불가능해지면서 은행도 당시 계약금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 1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특별허가서를 발급하면서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은행측은 돈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횡령금 일부를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이 6년에 걸쳐 이뤄진 만큼 피해 금액을 전액 회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횡령 금액은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범행을 뒤늦게 인지한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범행에 가족이 공모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2시께 A씨의 친동생은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동생은 '형이 무슨 일을 한지 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A씨의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동생도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만간 불러 공모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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