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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산업단지 협의회 회장단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이현규 청장,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 약속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지난 20일 인천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인천・경기북부 지역 산업단지 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하는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노력과 성과 등을 안내하고, 산업단지 협의회 회장단으로부터 지역 경제현안과 세정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인천청은 간담회에서 지난 7월 발표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간편조사 선정 요건 완화 등 세무조사 운영방안과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완화, 장려금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그간 추진해 온 세정지원 현황을 설명했다.

 

한편, 가업승계 지원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그리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기업 경영에 유용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산업단지 협의회 회장들은 건의사항으로 코로나19, 고물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R&D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 기업 현실에 맞는 조세제도 개선과 외국인 채용, 주 52시간제 등 기업과 근로자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현규 청장은 “오늘 회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국세행정을 보다 더 신중하게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서 "기업의 어려움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청 차원에서의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오늘과 같이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도 자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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