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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열 대전국세청장, 부가세 신고현장 순시

이 청장 "내방 납세자, 불편함 없도록 세정지원" 당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경열 대전국세청장은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세무서를 순시하고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이경열 청장은 19일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하고 1층에 마련된 부가가치세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를 살피고 신고와 관련한 납세자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경열 청장은 이날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해 줄 것과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설 연휴를 고려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부담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신고‧납부기한을 이달 27일까지 2일간 연장조치 했다.

 

유은영 대전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이번 신고와 관련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전청 관내에는 폭우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 청양, 보령(청라) 지역의 피해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납기연장을 6개월에서 3개월 추가해 최장 9개월까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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