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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고 또 터졌다…기업은행 직원, 해외송금 요청 고객돈 빼돌려

편재까지 파악된 횡령금액 약 1억9000만원
기업은행, 해당직원 면직조치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 영업점 고객이 고객 돈 2억여원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두 달 전 취임한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고객 신뢰 기반의 반듯한 은행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은행 자체 점검 과정에서 서울 종로구 한 지점 창구직원 A씨가 고객이 해외송금을 요청한 돈 2억여원을 빼돌린 것을 적발하고 혜화경찰서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 금액만 1억9000만원 정도로 조사 결과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직원 A씨는 국내 업체가 해외 업체로 송금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은 해당 직원을 면직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야 하는 상황이지만, 횡령은 금액과 건수 상관 없이 무조건 면직조치 하고 있다는게 기업은행 측 입장이다.

 

앞서 기업은행에서는 2019년 3명 직원이 24억원, 2022년 4명 직원이 1억6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특별 대책팀을 편성해 횡령 사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횡령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규정’을 시행했으며 두 달 전 취임한 김 행장도 취임사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한 바 있어 취임 일성이 무색해졌단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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