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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IBK기업은행 노동조합, 10월 중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소송가 500억 추산”

조합원 568명 중 최소 500명 이상 참여 예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KDB산업은행, KB국민은행 노조에 이어 세 번째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주자로 나설 전망이다.

 

26일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올해 10월 안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돌입한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 측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조합원 568명 중 최소 5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노종호 기업은행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에 이어 세 번째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며 “10월 안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의 소송가액(소가)으로 약 500억원을 추산했다.

 

노 부위원장은 “조합원 568명 중 500명이 참여했을 때 소가는 5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63년생의 경우 1년 치, 62년생은 2년 치, 61년생은 2년 이상 치에 해당하는데 이를 평균으로 대략 추산하면 그렇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IBK기업은행 포함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씨티은행, 서울보증보험, 한국거래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8개 금융권 중 장·장년 노동자로 구성된 ‘50+금융노조’가 공식 출범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제일 먼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9월 중 국민은행 조합원 200여명이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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