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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미지급에 뿔난 기업은행 노조…연말 총파업 예고

1인당 약 600만원 수당 못받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지급해야”
차별임금도 문제…시중은행 대비 임금 30% 적어

[사진=IBK기업은행]
▲ [사진=IBK기업은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 노조가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인당 약 600만원에 달하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기업은행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 조합원 88%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95%(6241명)가 파업에 찬성했다.

 

기업은행이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단독으로 총파업을 진행하는건 처음이다.

 

김형선 노조위원장(금융조조위원장 겸직)은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차별 임금,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사측과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으니 끝내 결렬됐다”고 이번 총파업 진행 배경을 밝혔다.

 

현재 노조는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 측 요구의 핵심사안은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이다.

 

노조에 따르면 코로나19 당시만 해도 기업은행은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보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사측은 2022년 무렵부터 예산 미배정을 이유로 들며 보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고용노동부까지 나서 근로 감독관을 통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기업은행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행은 최대 주주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배당은 열심히 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이익 배분에는 소극적”이라며 “앵무새처럼 기재부와 금융위 의견을 전달하는 데서 나아가 기재부와 금융위가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해 회계연도에 4668억원의 배당금을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았다.

 

일각에선 기업은행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은행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노조는 사전업무 처리와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고객 불편에 대한 양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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