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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6개월간 보유 건물 임대료 50% 깎아준다

집합금지업종 100% 면제

기업은행이 1월부터 6개월 동안 읂ㅇ이 보유한 건물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사진=연합뉴스]
▲ 기업은행이 1월부터 6개월 동안 읂ㅇ이 보유한 건물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영업금지 해당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정적인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 확대·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를 그 외 지역은 30%를 인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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