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은행

기업은행 노조, 노동이사제 도입 시동...박창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사외이사 추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25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첫 사외이사 후보로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추천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사외이사 후보 접수를 받았으며 ‘노동 및 경제 분야에 경험과 연륜을 갖추고 탁월한 활동 경력을 가진 분’이라는 자격요건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박 위원을 선정했다.

 

박 위원은 경남은행 노동조합 위원장과 금융노조 부위원장, 정의당 중소상공인본부장 등을 지냈으며 특히 2017년 금융위 금융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금융행정혁신 보고서’에 금융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에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과 정릉신용협동조합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박 위원이 기업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지난 18일 임기가 만료된 이용근 사외이사의 후임으로 활동하게 된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이날 기업은행 경영진 측에 사외이사 추천서를 전달했다”며 “추후 절차는 경영진과 협의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