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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셀프대출’ 직원 논란 일파만파…“형사고발 수순”

대출금 전액 회수도 진행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소속 직원이 76억원을 ‘셀프대출’ 받아 부동산 매입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은행 측이 해당 직원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3일 기업은행 관계자는 “윤종원 은행장이 이번 사안의 관련인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안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관련 조사를 토대로 해당 직원을 ‘징계면직’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과 대출금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이다.

 

당초 기업은행은 관리 책임이 있던 지점장 등 관련자에 대해 “개인 인사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업은행은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행위 방지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사 사안이 재발할 경우 취급 직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 전달될 것이라고 은행 측은 전했다.

 

앞서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소재 영업점 모 직원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건, 76억원을 대출받았다.

 

해당 직원은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5곳으로 26건, 73억3000만원을 대출했고, 개인사업자인 가족을 통해 3건, 2억4000만원을 대출했다.

 

이후 해당 직원은 대출받은 76억원으로 경기 화성 소재 아파트 14채를 포함 총 18채, 경기 화성 소재 오피스텔 8채를 비롯해 총 9채, 경기 부천 소재 연립주택 2채를 매입했으며 50~60억 수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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