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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간담회] 디스커버리펀드 ‘사적화해’ 불발…“배임 이슈 여전”

윤종원 “금감원 분조위 통한 손실 보상이 합리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사적화해 수단으로 투자자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8일 윤 행장은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은행 주요 현안들과 중점 추진전략 등을 밝히면서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사적화해와 배임 문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윤 행장은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측이 주장하는 전액배상에 따른 사적화해에 응할 수 없는 이유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자기책임원칙을 벗어난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이때 자기책임원칙에 따른 사적화해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 책임 범위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데 그런 만큼 금감원 분조위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객관적이며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6월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원금의 50%를 피해자들에게 선가지급했다. 이후 추가적인 배상은 금융사의 배임 문제를 이유로 거절했으며 이번 역시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디스버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3180억원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 회수에 실패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회수되지 못했다. 현재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는 각각 695억원, 219억원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펀드 역시 294억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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