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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부터 횡령까지, 은행권 윤리강령 위반 백태…기업은행이 최다

6년여간 6개 주요은행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298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의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가 성범죄부터 횡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운데 기업은행이 주요 6개 은행 중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주요 6개 은행에서 제출받은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6년여간 6개 주요 은행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이 총 298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84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NH농협은행(73건), KB국민은행(44건), 신한은행(43건), 우리은행(36건), 하나은행(18건) 순이었다.

 

사내 윤리강령 위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시재금‧대출금 횡령, 근무지 무단이탈, 동료 폭언‧폭행‧욕설, 금품 수수, 사적 용무 지시, 고객과 사적 금융거래 등으로 다야했다.

 

특히 성희롱 사례가 전체 위반 사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5건을 차지했다.

 

은행 중에선 윤리강령 위반 적발 건 중 성희롱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곳은 신한은행(30건), 국민은행(24건), 농협은행(17건), 기업은행(14건), 우리은행(6건), 하나은행(4건) 순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고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모범 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와 자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 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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