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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7년간 몰랐던 경남은행 횡령, 피의자-조력자 ‘고교동창’ 이었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씨와 증권사 직원 황씨 공모…출금전표 임의 작성 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최대 1000억원대 횡령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된 증권회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피의자인 경남은행 직원 이모씨와 공범인 증권사 직원 황모씨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모 증권사의 영업직 직원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 수법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황씨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조사 시작 이후 이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시킨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씨는 최대 1000억원대 경남은행 돈을 빼돌린 의혹과 관련 지난 2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됐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에서 실행된 PF 대출금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7~8월 횡령액 중 104억여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한 뒤 세탁,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빼돌린 돈이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지난 21일 검찰은 이씨를 체포하면서 은신처 등에 숨겨져 있던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총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이씨와 황씨는 고교 동창 사이로, 평소 친분을 바탕으로 PF 대출금 출금 과정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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