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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중형 선고

2심서 직원 징역 15년, 동생 징역 12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법원이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700억원을 횡령한 전 직원과 그 동생에 대해 각각 15년과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45)씨와 그의 동생(43)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전모씨의 그의 동생에 각각 332억700여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범 서모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3억9500여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2012년 3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자금 총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씨는 돈 인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렸다.

 

서씨는 전업투자자로 2012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전씨로부터 범죄수익인점을 알면서도, 총 287회에 걸쳐 16억5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와 관련 전씨는 서씨에게 ‘매월 대가를 제공할테니, 내 돈으로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을 하거나 차트매매신호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전씨 형제의 범죄수익을 추전하던 중 이들이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총 93억20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고, 가족 등 3명이 전씨 형제의 범죄수익을 받은 사실도 발견했다.

 

검찰은 이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 제3자들을 재판에 참여시켜 제3자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선고를 요청했으나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추가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전씨 형제의 614억여원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323억7600여만언의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으며 추가 기소된 범죄에는 징역 6년과 지역 5년 각 추징금 29억6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에서는 전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이, 332억700만여원씩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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